자녀가 훼손한 ID를 복구하는 방법
아이들은 사랑스럽지만, 때때로 아이들의 창의적인 충동이나 "엄마 지갑 가지고 놀고 싶다"는 욕구가 부모를 약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마커로 그림을 그리거나, 가위로 자르거나, 씹거나, 실수로 한국 신분증(예전에는 "ID"라고 불렀던 거주증)을 훼손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마세요!**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외국인은 당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닙니다. 복원 절차는 일반적이며 벌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주요 신분증을 복원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단계: 필요한 서류 준비 처음부터 모든 증명서를 새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 세트는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훼손된 신분증.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실의 경우와 달리,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 기존의 훼손된 신분증을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원본 + 사진이 있는 페이지 사본). >일반 사진 (3.5 x 4.5cm, 흰색 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팁: 훼손된 신분증에 있던 사진이 6개월 이상 된 경우, 동일한 사진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직원이 이를 알아채고 서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새 사진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 관리 건물 내에 사진 부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거나, 현장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서 '등록증 재발급' 옆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사유로 '손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주지 증명 서류로는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계약자 명의의 신분증 사본과 작성 완료된 거주지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준비해 주세요. 재발급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대부분 출입국관리센터에 설치된 ATM을 통해 결제되므로 현금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 카드를 우편으로 받으시려면 배송비 3,000~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