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녀가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외국인 자녀가 재학사항(초, 중, 고) 신고 외국인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 - 퇴학 등으로 재학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출입국에 재학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등록(거소) 외국인 • 신고 시기: - (공통) 초·중·고교 최초 입학 또는 재학 여부 변경 (상급학교 진학 포함) 시 15일 이내 -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 미신고시: 과태료 >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통합신청서 (신고서)」 및 재학증명서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전자민원 평일 07:00-22:00에 신청 가능 /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 팩시 신고: 팩시 번호: 1577-1346 출입국방문 후 신고 처리기간은 관서 방문 시 즉시 (방문예약 필수) • 수수료: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