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절차 —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합의이혼 (쌍방 동의):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자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 비용: 약 5~10만원 (인지대) 재판이혼 (일방 요구): 소송 제기 후 6개월~1년 소요 사유: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배우자 가족의 부당한 대우 등 비자 영향: F-6(결혼이민): 이혼 시 비자 취소 가능 → F-2 등 다른 비자로 변경 필요 한국인 자녀가 있으면 F-6 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