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대차 분쟁 —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한 법적 대처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약 5,0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보호)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신청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사전 예방: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일자 명시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 설정 여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 시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