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D-8(투자), F-4, F-5 비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을 위한 세금 가이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부가가치세: 매출의 10%, 매 분기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매년 5월 신고 (6~45% 누진세율) 원천세: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외국인 특례: 한국 최초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19% 단일세율 선택 가능 (소득세법 18조의2) 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주의사항: 세금 체납 시 비자 연장 거절 사유가 됨 사업소득 미신고 시 가산세 + 형사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