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자녀의 부모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자녀 부모의 체류 기간 연장 이제 부모는 자녀가 청소년기를 마칠 때까지(만 24세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만 19세)이 된 후 1년 동안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전: 부모는 자녀의 만 19세 생일 + 1년(최대 만 20세)까지만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6일부터: 자녀가 학업을 하거나 독립을 준비하는 동안 부모의 체류 기간이 자녀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연장됩니다. 생활. 조건: 해당 아동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한국 학교에서 공부(또는 졸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