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D-2 및 D-4 비자 소지 학생은 공식적인 시간제 취업 허가(ALB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 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조건 및 시간 제한. 허용되는 근무 시간은 한국어 능력(TOPIK)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학원(D-4): 입국 후 6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 TOPIK 3+ 가능: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음). TOPIK 3 미가능: 주당 최대 10시간. 학사 과정(D-2): TOPIK 3+ 가능: 주당 20~25시간 (방학 기간에는 시간 제한 없음). TOPIK 3 미가능: 주당 최대 10시간. ⚠️ 중요: 출석률 90% 이상, 학점 평균(GPA) C(2.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무 가능/불가능: 가능: 카페, 레스토랑, 편의점(CU, GS25), 전시 지원, 통역 불가능: 공장(제조업), 건설업, 과외, 유흥업소 3. 단계별 신청 절차: 구직 후 담당자와 근로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고용주와 함께 시간제취업확인서(시간제취업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대학교에서 확인서에 서명합니다(국제교류처에서 성적 및 출석을 확인합니다). HiKorea 웹사이트에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출입국관리센터에 제출합니다. ⏱ 승인 후(일반적으로 3~10일 소요)부터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법 취업은 벌금, 비자 취소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