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외국인 — 비자 보호 제도 안내
배우자 폭력을 당한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를 위한 법률 안내입니다. 핵심 보호 제도: 가정폭력 피해 시 F-6 비자 단독 연장 가능 (배우자 동의 불필요) 이혼 후에도 F-6에서 F-5(영주권) 전환 가능한 경우 있음 무료 법률구조 신청 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즉시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1366 (다국어 상담) 이주여성긴급지원: 1577-1366 경찰: 112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비자 문제가 두려워 참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