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아버지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머니의 체류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F-4 비자를 소지한 러시아 시민이고, 아내는 4년 동안 카자흐스탄에 불법 체류 중입니다. 저희는 곧 아이를 갖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에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이는 아버지를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내의 체류 신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내가 아이를 통해 합법화하려고 할 경우 어떤 벌금을 물게 될까요? 어떤 조언이나 법률 자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