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ARC 주소 변경, 14일 안에 — 온라인 신고법
이사하면 14일 안에 ARC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HiKorea 온라인 신고 절차와 주민센터 신고 차이점,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최종 수정: 2026-06-10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14일 안에 해야 하는 이유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지를 옮기면 14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비자 연장·재발급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HiKorea 온라인 신고 (가장 빠름)
hikorea.go.kr → 전자민원 → 체류지 변경 신고 메뉴에서 새 주소·임대차계약서·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합니다. 보통 1~3일 이내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카카오톡/문자 알림으로 옵니다. ARC 뒷면에 주소를 갱신할 수 있는 곳은 출입국청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새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외국인 전입신고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ARC, 여권을 챙겨 가세요. 처리 즉시 ARC 뒷면 주소가 갱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가족 집·기숙사 등)?
- 가족이나 집주인의 거주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발급 기숙사 입주 증명서로 가능합니다.
- Q. 집을 옮긴 게 아니라 호수만 바뀌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 체류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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