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 계약 보증금 사기 예방 — 외국인용 안전 체크리스트
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받기까지 — 외국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법을 단계별로.
최종 수정: 2026-06-10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등기부등본부터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을 발급받아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7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HF(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의 0.1~0.2%/년이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 진행, 계약서에 등기부등본과 다른 정보, 보증금 전액 선입금 요구, 통장 명의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는 모두 주의 신호입니다. 의심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에서 중개사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월세도 보증보험에 들 수 있나요?
-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통 1,000만 원) 이상인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은 월세 보증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 Q. 한국말 계약서를 읽기 어려우면?
- 한국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KOMOSHNIK OCR/통역으로 한 문장씩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동료에게 한 번 더 검토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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