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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집 계약 보증금 사기 예방 — 외국인용 안전 체크리스트

전세·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받기까지 — 외국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법을 단계별로.

최종 수정: 2026-06-10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등기부등본부터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을 발급받아 소유자·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이 시세의 70% 이상이면 위험 신호입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보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 HF(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보통 보증금의 0.1~0.2%/년이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직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 신호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 집주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 진행, 계약서에 등기부등본과 다른 정보, 보증금 전액 선입금 요구, 통장 명의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는 모두 주의 신호입니다. 의심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kar.or.kr) 에서 중개사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는 도구

KOMOSHNIK이 전체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집 계약 단계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도 보증보험에 들 수 있나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보통 1,000만 원) 이상인 월세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은 월세 보증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Q. 한국말 계약서를 읽기 어려우면?
한국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계약서 사본을 받아 KOMOSHNIK OCR/통역으로 한 문장씩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동료에게 한 번 더 검토받는 것도 안전합니다.

💬 커뮤니티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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