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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온라인 신청 — HiKorea 전자민원 단계별

비자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체류기간 연장. HiKorea 전자민원으로 집에서 신청하는 전체 흐름과 비자별 추가 서류.

최종 수정: 2026-06-10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언제부터 신청 가능?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출국 명령·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iKorea 전자민원 절차

hikorea.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서 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면, ARC 양면, 비자별 서류(D-2: 재학증명·성적증명, E-7: 고용계약서·재직증명, F-6: 혼인관계증명·배우자 신분증)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수수료 6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심사 기간과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후 보통 2~6주 내 처리되며, 결과는 HiKorea 메시지·이메일로 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지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고, 결과 통보 후 새 비자 정보가 ARC 백엔드에 자동 반영됩니다.

🛠 도움이 되는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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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비자 연장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심사 중에 출국해도 되나요?
심사 중 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 시점에 기존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 비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결과를 받고 출국하세요.
Q.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사유서가 발송됩니다.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로 재신청하거나, 30일 이내 출국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변경 비자(D-10 등) 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 커뮤니티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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