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 온라인 신청 — HiKorea 전자민원 단계별
비자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체류기간 연장. HiKorea 전자민원으로 집에서 신청하는 전체 흐름과 비자별 추가 서류.
최종 수정: 2026-06-10 · Читать на русском
언제부터 신청 가능?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불법체류로 분류되어 출국 명령·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iKorea 전자민원 절차
hikorea.go.kr 로그인 → 전자민원 →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서 비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여권 사진면, ARC 양면, 비자별 서류(D-2: 재학증명·성적증명, E-7: 고용계약서·재직증명, F-6: 혼인관계증명·배우자 신분증)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수수료 60,000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심사 기간과 결과 통보
온라인 신청 후 보통 2~6주 내 처리되며, 결과는 HiKorea 메시지·이메일로 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지정 기간 내 제출해야 하고, 결과 통보 후 새 비자 정보가 ARC 백엔드에 자동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심사 중에 출국해도 되나요?
- 심사 중 출국은 가능하지만, 출국 시점에 기존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 비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결과를 받고 출국하세요.
- Q.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요?
- 거절 사유서가 발송됩니다.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로 재신청하거나, 30일 이내 출국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변경 비자(D-10 등) 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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